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21조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정자는 소속 부서의 특성에 맞는 평정의 기준을 수립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평정자는 제20조의 본인기재사항 등을 참고하여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각 평정항목의 평정요소별로 평정한다.
③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다양한 평가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
④평정요소별 배점이 10점인 경우 탁월(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6점), 불량(4점)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평정요소별 배점이 5점인 경우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⑤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군의 점수가 평정요소별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⑥각 평정항목의 평정요소별 평가척도는 별표 제4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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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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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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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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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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