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21조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정자는 소속 부서의 특성에 맞는 평정의 기준을 수립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평정자는 제20조의 본인기재사항 등을 참고하여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각 평정항목의 평정요소별로 평정한다.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다양한 평가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
평정요소별 배점이 10점인 경우 탁월(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6점), 불량(4점)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평정요소별 배점이 5점인 경우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군의 점수가 평정요소별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각 평정항목의 평정요소별 평가척도는 별표 제4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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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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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