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34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평정규칙 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예정직급별로 1월 말일, 7월 말일을 기준(이하 "작성기준일"이라 한다)으로 작성하며, 근무성적평정점 60점, 경력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여 총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거나, 평정단위연도에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근무성적평정점 산정기준(별표 제8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한다.
승진후보자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규칙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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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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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