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34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평정규칙 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예정직급별로 1월 말일, 7월 말일을 기준(이하 "작성기준일"이라 한다)으로 작성하며, 근무성적평정점 60점, 경력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여 총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거나, 평정단위연도에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근무성적평정점 산정기준(별표 제8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규칙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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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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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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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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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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