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37조 (전문경력관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경력관 규칙 제20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평정규칙 제4조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절차에 의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 관하여는 평정규칙 제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경력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전문경력관에 대한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제9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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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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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