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17조 (단위목표평가서 등의 관리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인사업무담당자는 단위목표평가서, 개인별목표관리총점표 및 목표관리총점명부를 관리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단위목표평가서, 별도 봉인된 평가의견서, 개인별 목표관리총점표 및 목표관리총점명부를 수시평가서와 함께 다음 해 1월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공무원별 주요업무계획서는 2차 평가기관에서 5년간 보존하고, 단위목표평가서, 평가의견서, 개인별목표관리총점표 및 목표관리총점명부는 법원행정처에서 5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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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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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