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24조 (근무성적평정결과의 제출 및 확인자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완료하면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자 순위명부를 확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확인 전 평정자에게 평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평정자는 확인자의 의견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평정자는 확인자의 확인이 완료되면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평정자 순위명부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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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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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