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32조 (경력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8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직 5급 이하, 연구사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실시한다.
제1항의 평정은 6월 말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는 정기평정과 규칙 제37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최근의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평정규칙 제20조에 따른 경력구분의 예시는 별표 제6호와 같다.
평정규칙 제22조에 따른 경력평정에 산입되는 기간의 예시는 별표 제7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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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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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