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9-21 · 시행일 2026-09-29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조문 72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 규칙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공포 2026-09-21 · 시행 2026-09-29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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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령의 준수제11조 품위 등제12조 선정성제13조 공정성제14조 특정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제15조 원산지 등 표시제16조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17조 충동구매제18조 보도 형식의 표현제19조 보도내용 등의 인용제2조 정의제20조 수상ㆍ인증 등제21조 특허 등제22조 출처명시제23조 자료인용제24조 최상급 표현제25조 재방송제26조 혐오감제27조 비과학적 내용제28조 화면비교제29조 음향ㆍ화면제3조 기본원칙제30조 안전성제31조 국가 등의 존엄성제32조 환경보호 등제33조 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제34조 인권보호제35조 사생활 보호제36조 차별금지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비교의 기준제38조 실연ㆍ실험ㆍ조사제39조 추천ㆍ보증제4조 적용범위제40조 언어제41조 음악제42조 어린이ㆍ청소년제43조 가격표시제44조 기존가제45조 가격비교제46조 할인특매제47조 경품류제48조 자동주문전화제49조 상품구성제5조 청약철회 등의 고지제50조 그 밖의 가격표시제51조 식품등제52조 의약외품제53조 의료기기제54조 건강보조기구 등제55조 화장품제56조 이미용기구제57조 영화ㆍ비디오물ㆍ공연물제58조 학습교재 등제59조 여행ㆍ관광 등제6조 일반원칙제60조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제61조 부동산 등제62조 보험상품제63조 상품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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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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