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9-21 · 시행일 2026-09-29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조문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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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 규칙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공포 2026-09-21 · 시행 2026-09-29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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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의 2026-09-29 시행 기준 조문 7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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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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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64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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