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 (추천ㆍ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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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사용되는 추천이나 보증은 전체적으로 진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사용되는 추천이나 보증은 전체적으로 진실하여야 한다.
②연예인, 관계자, 전문인 등의 추천이나 보증은 그 추천 또는 보증의 내용에 담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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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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