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1조 (부동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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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근거 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
2."장기저리융자" 등 모호한 금융 혜택에 관한 표현
3."근거리", "도보 통학 가능", "시내 10분 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
4."전세값으로 내 집 마련", "저렴한 분양가" 등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5."명문 학군" 등 교육 환경과 관련된 근거 불확실한 표현
②토지 분양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분양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목ㆍ지번 및 면적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4.매매 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등을 말한다)
③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행자ㆍ시공자ㆍ분양자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④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의 산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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