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4조 (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의류) 의류상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원재료와 그 혼용률(함유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세탁 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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