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 (원산지 등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판매 상품의 제조원, 원산지 등의 주요정보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본상품 뿐만 아니라 추가구성품에 대해서도 제조원, 원산지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제조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료화면, 자막,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에 제조원, 원산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