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 (실연ㆍ실험ㆍ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연ㆍ실험ㆍ조사 등을 이용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연출이나 재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연출이나 재연 등임을 밝혀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연출이나 재연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상품의 기능 등을 실연하는 때에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환경 및 조건과 현저히 다르게 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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