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8조 (방송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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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할 수 없다.
1.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
②다음에 해당하는 상품과 용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할 수 없다.
1.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2.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3.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 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4.무기, 폭약류 또는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5.도박 또는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6.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내용
7.주류
8.조제분유, 조제우유
9.금융 관련 법령에 의해 인ㆍ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③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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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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