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70조 (심의 절차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심의 절차의 준용)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관한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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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 속옷제66조 · 정수기 등제67조 · 젖병ㆍ젖꼭지제품제68조 · 방송금지제69조 · 출연제한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70조 · 심의 절차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제72조 · 결정사항 게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