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 (자료인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임상시험 또는 제품의 효능과 관련한 실험 결과 인용은 공인된 학회지, 학술지 등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그 시험 또는 실험의 내용은 해당 제품과 동일한 제품(시료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공인된 학술지, 학회지의 판단 기준은 국내임상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또는 등재후보로 올라있는 학회지이며, 외국임상의 경우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 또는 이에 준하는 저명학술목록에 등재된 학술지 또는 학회지를 말한다.
③제1항의 제한적인 인용이란 해당 제품의 효능 범위 내에서의 소개를 말한다.
④학술지의 시험 또는 실험 결과를 인용하는 때에는 해당 시험ㆍ실험이 실시된 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 내용을 과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품의 기능ㆍ효능과 관련된 수치는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 제품 전체에 대하여 인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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