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 (식품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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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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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질병(질병군 및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을 포함한다)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2.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사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 등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3.식품학ㆍ영양학ㆍ축산가공학ㆍ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 또는 발견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현.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ㆍ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ㆍ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5.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 제법", "주문 쇄도", "단체 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6.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이 식품등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표현.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상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식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특정 성분을 강조하거나 부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함량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미세 소량의 특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하여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영ㆍ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을 사용하거나 기능성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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