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7조 (충동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여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에게 약속한 편성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편성 종료 시간에 방송이 종료되지 않을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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