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9조 (출연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출연제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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