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 (화장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장품의 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특정하여 판매가격을 변경하기 위해 그 기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시청자가 판매가격을 기존가격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기초화장품의 효능ㆍ효과에 관한 표현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화장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 그 밖에 의ㆍ약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2.화장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3.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 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4.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ㆍ약학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 다만,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정의에 부합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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