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 (상품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판매되는 모든 구성품(추가구성품을 포함한다)은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판매되어야 하며,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품은 제47조를 적용한다.
②본상품과 추가구성품은 제44조의 기존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상품 내용을 과다하게 보이기 위하여 본상품이 아닌 추가구성품을 "1+1"과 같이 표시함으로써 시청자가 본상품을 두 개 주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추가구성품을 경품류 또는 할인으로 오인하도록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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