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2.고객 또는 제3자가 해당 투자자문회사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3.수익률이나 운용 실적을 표시하면서 수익률이나 운용 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 실적만을 제시하는 표현
4.투자자문회사가 이용하는 특정 투자분석기법이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용 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준다고 설명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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