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가격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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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본상품ㆍ추가구성품 가격 총액 및 각각의 단품 가격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근거 불확실한 가격을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본상품ㆍ추가구성품 가격 총액 및 각각의 단품 가격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근거 불확실한 가격을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할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1.소비자 판매가격(시청자가 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때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
2.할부가격
3.각 할부금의 금액 및 지급횟수
4.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
5.계약금
③사업자는 렌탈상품을 소개 및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1.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소유권 이전 시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
3.소비자판매가격. 다만, 렌탈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권장소비자가격 등
나.그 밖의 경우에는 렌탈 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다는 내용 등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문구
4.계약금(최초지급금ㆍ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렌탈계약을 체결할 때에 시청자가 사업자 또는 렌탈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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