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 (특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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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및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시청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및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시청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중인 상품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또는 상표등록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 설정등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을 근거로 다른 제품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강조함으로써 다른 제품에 비해 우수하다고 일방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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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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