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자막고지를 하거나 짧은 시간 또는 빠른 속도로 고지하는 등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하거나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과 관련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