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 (출처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출처명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판매 상품과 관련한 기관의 통계 및 여론조사 결과, 시장 점유율 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하며, 자료의 조사 목적에 맞도록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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