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 (품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품위 등)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3.특정 성(性)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4.고가, 고품질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표현
5.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6.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ㆍ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 작용, 음식물의 사용ㆍ섭취 또는 동물 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7.그 밖에 불쾌감ㆍ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