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소비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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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를 즉시 해결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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