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 (음향ㆍ화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음향ㆍ화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방송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음향ㆍ화면이나 무음향ㆍ무영상 상태
2.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이나 화면
3.그 밖에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음향이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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