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비교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ㆍ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비교는 판매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비교나 실물 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비교는 비교 대상 및 비교 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 내용 및 비교 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⑤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해당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의 특정 부분에서 우수한 것을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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