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 (의료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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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2.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효능이나 성능을 표현함에 있어서 사용 전ㆍ후의 비교 등을 통하여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 증상을 위협적인 내용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
4.효능ㆍ효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5.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 쇄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6.성능ㆍ효능ㆍ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표현
③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제품의 효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효능의 범위 내에서 표현하여야 하며, 범위 이외에 구체적인 질병명을 언급하거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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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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