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도내용 등의 인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언론사(「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도 내용이나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의 명칭 또는 프로그램의 명칭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방송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특정 성분에 대한 새로운 효능ㆍ효과를 소개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나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시험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일반화할 수 없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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