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31조 (석방명령 후의 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 (석방명령 후의 조치)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에서 석방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전산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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