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5조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과 진술서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보석 청구인이 법 제98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보석조건(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포함한다) 중 피고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을 밝힐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 등은 보석 청구인이 제1항의 의견을 밝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석조건이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이유와 소명자료를 함께 내도록 한다.
③보석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사무관 등은 청구인이 「형사소송규칙」 제53조의2에 규정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전산양식 B1602]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다.
④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나 진술서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보석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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