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1조 (담당 재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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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은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합의부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제외하고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법원에서는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은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합의부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제외하고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법원에서는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②체포적부심사 청구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③체포ㆍ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이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지정된 경우 체포ㆍ구속적부심의 청구사건은 당직법관이 처리할 수 있다.
④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평일이나 주말, 공휴일에 심문을 실시하는 경우의 사무분담 원칙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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