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2조 (보석 조건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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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양식 B1605]에 의한 주거제한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허가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B1606]에 의하여 지체없이 검사 및 피고인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양식 B1605]에 의한 주거제한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허가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B1606]에 의하여 지체없이 검사 및 피고인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전산양식 B1607]에 의한 여행허가신청서 및 [전산양식 B1609]에 의한 외출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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