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2조 (보석 조건의 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양식 B1605]에 의한 주거제한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허가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B1606]에 의하여 지체없이 검사 및 피고인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전산양식 B1607]에 의한 여행허가신청서 및 [전산양식 B1609]에 의한 외출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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