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5조 (수명법관에 의한 심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 (수명법관에 의한 심문)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형사소송규칙」 제10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부원에게 피의자의 심문을 명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전산양식 B1663 참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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