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5조 (수명법관에 의한 심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형사소송규칙」 제10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부원에게 피의자의 심문을 명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전산양식 B1663 참조)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 (수명법관에 의한 심문)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형사소송규칙」 제10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부원에게 피의자의 심문을 명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전산양식 B1663 참조)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