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30조 (결정이 있은 때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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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 등은 수사관계서류의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보고서 또는 구속영장 여백에 결정의 결과와 결정일시를 기재한 후 인인(認印)하고 당해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수사관계서류의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보고서 또는 구속영장 여백에 결정의 결과와 결정일시를 기재한 후 인인(認印)하고 당해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다.
②결정등본을 3부 작성하여 2부를 공소청 또는 수사처에, 1부를 청구인에게 송부한다.
③법원의 사건기록은 신속히 정리하여 완결공람을 마친 후 공소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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