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7조 (구속집행정지의 재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속집행정지에 관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양식 B1750]에 의한 의견요청서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②법원은 구속집행정지사유에 따라 적기에 정지 여부를 결정하되, 중증통보와 같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진단서 등을 토대로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한다.
③중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 등 적당한 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할 수 있다.
④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정지기간을 정하되, 중병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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