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조 (신속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포ㆍ구속적부심사 청구, 보석 청구, 구속취소 청구 등 형사신청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형사신청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완결 시까지의 처리과정 및 처리일시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과장은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일 처리상황을 확인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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