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9조 (기본원칙)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포ㆍ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은 체포ㆍ구속의 적법 여부와 체포ㆍ구속 계속의 필요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되, 적부심사 시까지의 변경된 사정도 고려한다.
②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경우 그 사안에 따라 무조건의 석방명령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명령을 적극 활용한다.
③긴급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또는 위법하게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ㆍ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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