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9조 (다양한 보석조건의 활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다양한 보석조건의 활용) 법원은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 구속사유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제98조 각호의 다양한 석방조건(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포함한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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