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7조 (보석의 심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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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보석에 관한 심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어떠한 보석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심리를 집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보석에 관한 심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어떠한 보석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심리를 집중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보석 청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한 후 보석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54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보석의 심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 외에 제3자를 심문하거나,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④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B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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