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3조 (심문기일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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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사건의 배당 즉시 다음 각호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의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접수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사건의 배당 즉시 다음 각호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의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접수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1.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그날 15:00
2.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그 다음 날 11:00
3.금요일 오후나 주말, 공휴일에 접수되는 사건은 청구 시로부터 48시간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11:00 또는 15:00
②체포적부심사 청구사건의 담당법관은 배당 즉시 사건의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접수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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