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7조 (기소전 보석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명령을 할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의 도망과 증거인멸을 방지함과 동시에 석방 후의 피의자의 출석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예시: 전산양식 B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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