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조 (보석허가결정 등의 신속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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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 등은 보석허가결정이 있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명령이 있는 때에는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친족 등 관계인에게 즉시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사무관 등은 청구인 등이 법원에 현재하는 때에는 즉석에서 결정사실을 구두로 통지함으로써 전화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보석허가결정이 있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명령이 있는 때에는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친족 등 관계인에게 즉시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사무관 등은 청구인 등이 법원에 현재하는 때에는 즉석에서 결정사실을 구두로 통지함으로써 전화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 등은 결정서의 여백에 결정서가 재판부로부터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일시, 전화 등 통지 일시 및 통지받은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보석, 구속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등 신청 및 항고사건에서 검사의 집행지휘를 필요로 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은 신속히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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