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4조 (보증금의 납부명령ㆍ몰수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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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보증서의 제출인에게 보증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전산양식 B160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피고인의 출석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보증서의 제출인에게 보증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전산양식 B1608).
②제1항의 납부명령은 피고인, 보석청구인, 보증서 제출인,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 및 검사에게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경우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전산양식 B1705) 피고인, 보석청구인, 보증서 제출인,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 및 검사에게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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