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8조 (체포적부심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청구가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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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체포적부심 사건을 송부하여 구속영장 청구사건 담당판사가 함께 결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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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 (체포적부심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청구가 있는 경우)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체포적부심 사건을 송부하여 구속영장 청구사건 담당판사가 함께 결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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