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8조 (체포적부심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청구가 있는 경우)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 (체포적부심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청구가 있는 경우)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체포적부심 사건을 송부하여 구속영장 청구사건 담당판사가 함께 결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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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심문기일 지정제24조 ·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제25조 · 수명법관에 의한 심문제26조 · 수사관계서류 등의 접수시의 조치제27조 · 기소전 보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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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결정이 있은 때의 조치제31조 · 석방명령 후의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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