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8조 (준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이 있거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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