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3조 (기본방향)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기본방향) 불구속 재판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특히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에 규정된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고, 직권보석도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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