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6조 (보석에 관한 의견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보석에 관한 의견 제출)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에게 [전산양식 B1702]에 의한 의견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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